NO-ACTION OPINION · 9604 비조치의견

분쟁조정 건수 및 분쟁조정 중 소제기 건수 등 공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1.9월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금융사의 분쟁조정 건수와 분쟁조정 중 소제기 건수를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방안 마련

공시된 관련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 중 소제기 건수에 중복·반복적으로 제기한 건수가 포함되어 있어 왜곡된 정보 공시 개연성이 있음(우리은행 고객 1명이 '14년도 97건, '15년도 136건 분쟁민원 제기) * ‘우리은행 고객 민원분쟁 1위’(아시아경제, '16.1.22), ‘우리은행관련 분쟁민원이 '14년대비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MK뉴스, '16.1.29) 등으로 보도

(건의내용) 분쟁조정 신청건 중 소제기 관련 홈페이지 공시 시 분쟁조정 신청건 중, 중복·반복 건수가 제외될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을 변경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예)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한 분쟁신청건수 목록에서 중복·반복 분쟁조정 신청건을 제외

판단 이유

(기조치) 16년 4분기 공시부터 중,반복 민원을 제외한 건수를 추가기재토록 공시약식 개선

다만, 분쟁중 소제기 비율 산정 기준은 통계의 유의성 유지 등을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운용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회사 소송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