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04 비조치의견

분쟁조정 건수 및 분쟁조정 중 소제기 건수 등 공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1.9월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금융사의 분쟁조정 건수와 분쟁조정 중 소제기 건수를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방안 마련

ㅇ 공시된 관련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 중 소제기 건수에 중복·반복적으로 제기한 건수가 포함되어 있어 왜곡된 정보 공시 개연성이 있음(우리은행 고객 1명이 '14년도 97건, '15년도 136건 분쟁민원 제기)

* ‘우리은행 고객 민원분쟁 1위’(아시아경제, '16.1.22), ‘우리은행관련 분쟁민원이 '14년대비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MK뉴스, '16.1.29) 등으로 보도

□ (건의내용) 분쟁조정 신청건 중 소제기 관련 홈페이지 공시 시 분쟁조정 신청건 중, 중복·반복 건수가 제외될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을 변경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예)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한 분쟁신청건수 목록에서 중복·반복 분쟁조정 신청건을 제외

판단 이유

□ (기조치) 16년 4분기 공시부터 중,반복 민원을 제외한 건수를 추가기재토록 공시약식 개선

ㅇ 다만, 분쟁중 소제기 비율 산정 기준은 통계의 유의성 유지 등을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운용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회사 소송관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