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06 비조치의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변경사항 보고 기한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설정?설립시 보고내역*이 변경될 경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해야함

* 집합투자기구 명칭, 투자전략, 투자위험요소,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등

ㅇ 그러나, 상기의 보고항목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매번 이를 2주마다 보고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에 상당한 업무부담이 되고 있음

* 특히, 운용담당자(부) 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

□ (건의사항)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설정?설립시 보고내역 변경보고를 분기 또는 반기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의6②,④, 동법 시행령 §271의9

판단 이유

□ 운용담당자 변경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 개선사항에 반영되어, 운용인력의 경우 설립보고 및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15.10.25. 시행) 따라서 건의하신 바와 같은 업무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2015.7.2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 또한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변경 후 2주 이내에 보고해야하는 사항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투자목적, 투자방침, 투자전력 등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기한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