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07 비조치의견

FX마진거래 관련 부적합 교육 등의 금지 규제 개선

자본시장과 · 2017-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FX마진거래에 대한 설명회 등*을 할 경우 투자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함

* 교육·설명회를 하거나 모의거래를 하도록 하는 경우

** 일반투자자의 투자경험, 금융지식 및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FX마진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위험성과 투자부적합성 등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ㅇ 그러나, 고객이 계좌개설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적합성원칙(투자권유시), 적정성원칙(파생상품의 경우 투자권유없이 판매시) 등에 의해

- 반드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확인 후 투자권유, 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 파생상품 투자설명회 등을 할 경우 투자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이며 과도한 규제임

□ (건의사항) FX마진거래에 대한 설명회 등을 하는 경우 상기의 적합성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1조

판단 이유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 거래)투자설명회 등에서 적합성 확인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거래기법 설명 및 교육행위 등을 통해 FX마진 거래에 대해 투자자를 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하였습니다.

ㅇ FX마진거래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높은 레버리지(투자원금의 10배 수준)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투자위험성이 높고(원금 초과손실 가능), 실제 많은 참여자들이 위험에 대한 헤지보다는 고수익 추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ㅇ 투자설명회는 ① 참여자가 개인의 투자성향 및 동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 ② 금융회사가 설명회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이에 상품설명회에서 적합성 확인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상품가입하는 절차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절차이며, 실제 FX마진거래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파생상품 가입절차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준수해야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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