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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신NCR 제도 시행에 따라 NCR 기준상 건전성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매매업 라이선스를 반납하였음* * 개편 NCR 체계에서는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이 기준이 되며 동 비율을 높이기 위해 투자매매업 라이선스를 반납함으로써 필요 유지 자기자본을 감소시켰음
ㅇ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고유재산 운용의 일환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을 매매(당일 매매에 국한)하고자 하지만 투자매매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우려 *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자본시장법 §6②) - 그러나, 당사는 고객의 매매에 응하는 등 영업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장내시장에서 고유재산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매매업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당사가 투자자들에게 파생상품 매매를 권유하면서 자신이 이를 매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으며, 파생상품에 특화되어 있는 당사가 고유계정 운용을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임
□(건의사항) 고유재산운용 방법으로 장내파생상품 매매(당일매매에 국한)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6②, 자본시장법 §11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매도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인가가 필요합니다.
ㅇ만약, 금융투자업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방법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에는 인가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특히 현재 금융투자업자와 관련하여 건전성 비율 산정이나 운용자산의 회계처리 등에 있어서 고유목적 거래를 투자매매업과 관련한 거래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파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영업'에 해당하는 영리성과 계속성, 반복성의 정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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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1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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