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재산 운용방법으로서 장내파생상품 매매 허용
자본시장과 · 2017-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신NCR 제도 시행에 따라 NCR 기준상 건전성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매매업 라이선스를 반납하였음*
* 개편 NCR 체계에서는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이 기준이 되며 동 비율을 높이기 위해 투자매매업 라이선스를 반납함으로써 필요 유지 자기자본을 감소시켰음
ㅇ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고유재산 운용의 일환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을 매매(당일 매매에 국한)하고자 하지만 투자매매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우려
*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자본시장법 §6②)
- 그러나, 당사는 고객의 매매에 응하는 등 영업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장내시장에서 고유재산 운용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매매업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당사가 투자자들에게 파생상품 매매를 권유하면서 자신이 이를 매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으며, 파생상품에 특화되어 있는 당사가 고유계정 운용을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임
□ (건의사항) 고유재산운용 방법으로 장내파생상품 매매(당일매매에 국한)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6②, 자본시장법 §11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매도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인가가 필요합니다.
ㅇ 만약, 금융투자업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방법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에는 인가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특히 현재 금융투자업자와 관련하여 건전성 비율 산정이나 운용자산의 회계처리 등에 있어서 고유목적 거래를 투자매매업과 관련한 거래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파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다만, '영업'에 해당하는 영리성과 계속성, 반복성의 정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파생상품투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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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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