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계좌로 운용하는 SICAV 펀드의 투자광고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가 일임계약으로 운용하고 있는 SICAV 펀드*는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광고규제로 인해 수익률 제시를 통한 투자광고(영문홈페이지를 통한 광고)가 불가한 상황임**
* 유럽의 펀드관련 공동규범인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의 적용을 받는 개방형 회사형 펀드로서 상기 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역외 펀드임(첨부의 SICAV 펀드 구조도 참조)
**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금지(금융투자업규정 §4-77 제11호)
ㅇ 그러나, 당사가 SICAV 펀드의 실질적인 설정 및 운용주체임을 감안할 때*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광고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상기 펀드에 대한 실질적인 설정 및 운용 주체는 당사임에도 불구하고 룩셈부르크 현지 규정으로 인해 현지 운용사가 운용을 담당해야 함에 따라 당사는 불가피하게 일임계약을 통해 운용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는 구조임
ㅇ 또한, 상기 광고규제는 투자일임계약 체결 권유와 관련하여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따라서, SICAV 펀드 수익률 광고는 해외투자자에 대한 동 펀드 홍보가 목적이며 투자일임계약 체결 권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상기의 광고규제 적용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미 현지 운용업체와 일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일임계약 체결 목적 자체가 당사의 펀드 운용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초에 일임계약 체결 권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일임계약 체결 권유 또한 일어날 이유가 없음
ㅇ 아울러, SICAV 펀드의 판매대상은 해외 투자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기의 광고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상기 사례와 같은 역외펀드*에 대해서 국내 영문 홈페이지에 수익률 관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펀드(예. SICAV 펀드)의 실질적인 설정, 운용 주체이지만 현지 규제로 인해 일임방식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역외 펀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7 제11호
※ (첨부) SICAV펀드 구조도
판단 이유
□ 위 건의하신 SICAV 펀드는 자본시장법 상 일임계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타 일임계약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이를 다른 일임계약과 달리 수익률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위 SICAV 펀드는 해외의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 설정되고 판매대상 또한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사에서 수익률 광고의 필요성이 있다면 국내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펀드가 설정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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