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10 비조치의견

채권평가회사의 장외 채권거래내역 정보 요청 권한 부여

은행과 · 2017-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평가회사는 채권 등 각종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여 이를 금융회사 등 여러 기관에 제공하는 중요한 자본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임*

* 채권평가회사는 20억이상의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하는 자본시장법상 유관기관임(자본시장법 §263)

ㅇ 따라서, 각 기관들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채권평가회사는 해당 자산의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

- 특히, 장외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채권의 경우 거래 주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거래의 성격 등을 파악해야지만 정확한 가격 평가가 가능*

* 유동성이 부족한 회사채 등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 해당 거래를 실제 가격에 반영할지 여부를 거래당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 필요

- 장외채권 관련 거래정보는 장외채권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지만,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실명법 이슈 등으로 인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임

□ (건의사항) 채권평가회사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채권평가에 필요한 장외채권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관련 근거 마련 필요*

* 채권평가 목적 이외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엄수 조항 및 이를 위반시 제재 받을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신설

판단 이유

[은행과]

□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금융회사 등에 속하지 않아 금융실명법상 직접적인 비밀보장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으나, 금융실명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자에 해당

□ 따라서 금융투자협회는 취득한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그 목적(공시)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고, 제3자도 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금융추자협회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됨

ㅇ 요컨대, 금융투자협회가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각 거래주체의 동의 없이 장외채권 거래정보를 제3자인 채권평가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현재도 금융투자협회가 실시간으로 장외시장에서의 채권거래수익률, 호가정보, 건별 매매·중개거래내역 등을 상세히 공시하고 있음

*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정보는 미국의 유사기관인 FINRA의 장외채권거래정보시스템(TRACE)보다 자세한 수준

ㅇ 다른 채권평가회사와 달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또는 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자산운용과]

□ 현재에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장외채권거래 관련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ㅇ 거래당사자에 대한 정보는 거래당사자인 기관들의 포지션, 거래패턴 등이 파악될 수 있어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고, 해당 정보 유통시 시장 거래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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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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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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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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