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11 비조치의견

IT 부서내 자체감사 업무 수행 담당자 지정 여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7-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IT업무와 관련한 감사업무 수행 담당자를 IT 부서내에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는 상황임*

* 전자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부재한 상황임

ㅇ 금융당국은 IT와 관련하여 상시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 내 IT감사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권고*하였으나

*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5. 6월)

- 최근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경영유의 조치에서 IT부서내 자체 감사자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언급*을 한 바 있으며

* IT부서내 자체감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나 자체감사 수행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IT 관련 주요업무에 대한 일상적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감사대상, 기간,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IT자체감사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IT관련 일상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IT자체감사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16. 1월)

- ‘16. 8월 ’IT감사 실태점겸결과 유의사항 안내‘에서 ’IT부서의 자체감사 활동의 적정성 점검분야‘의 미흡사항으로 IT자체 감사자를 지정하지 않음을 지적한바 있음

ㅇ 아울러,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인력규모가 크지 않아 IT부서내에 자체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정하더라도 해당 담당자의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 (건의사항) IT 부서내 자체감사 업무 수행 담당자 지정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 요청

판단 이유

T부서 자체감사 업무 담당자 지정 여부는 규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IT검사업무 안내서’에 의해 자체감사 실시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의 독립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의 경우 IT부서 자체감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할 것을 권고해 드리며, IT부서의 규모가 작아 IT부서 자체감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부서 인력에 의해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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