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12
비조치의견
성년 후견인 제도 기준 마련
자본시장제도팀 · 2017-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민법에 따라 지정된 성년후견인이 내점하여 업무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허용되는 업무범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고객 민원이 발생
ㅇ 치매 등에 따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내점하였으나 허용 가능한 업무 범위에 ‘금융업무’ 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채권 등의 매매를 요청
- 이에 따라 기존 계좌 정리 및 입출금, 원금보장상품에 대한 가입만 안내하자 고객 민원이 발생*
* 일부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업무를 일반적인 입출금 업무 또는 원금보장 상품에 대한 투자로 이해하고 있으며, 원금비보장 상품 투자는 법원의 세부 판결이 없이는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임
□ (건의사항) 성년후견인 지정시 법원에서 허용한 ‘금융거래’ 또는 ‘금융업무’에 대한 가이드(원금비보장 상품 투자 여부 등)를 제공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법 제9조, 제10조(성년후견인제도)
판단 이유
□ 동 사항은 민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원 소관사항 아님.
(금융투자협회 답변: 동 사안은 민법상 후견인 제도에 관한 사안이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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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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