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민법에 따라 지정된 성년후견인이 내점하여 업무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허용되는 업무범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고객 민원이 발생
ㅇ치매 등에 따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내점하였으나 허용 가능한 업무 범위에 ‘금융업무’ 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채권 등의 매매를 요청 - 이에 따라 기존 계좌 정리 및 입출금, 원금보장상품에 대한 가입만 안내하자 고객 민원이 발생* * 일부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업무를 일반적인 입출금 업무 또는 원금보장 상품에 대한 투자로 이해하고 있으며, 원금비보장 상품 투자는 법원의 세부 판결이 없이는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임
□(건의사항) 성년후견인 지정시 법원에서 허용한 ‘금융거래’ 또는 ‘금융업무’에 대한 가이드(원금비보장 상품 투자 여부 등)를 제공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법 제9조, 제10조(성년후견인제도)
판단 이유
□동 사항은 민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원 소관사항 아님. (금융투자협회 답변: 동 사안은 민법상 후견인 제도에 관한 사안이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민법 제1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20민법 제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20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