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매매업자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격 명확화
자본시장과 · 2017-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투자매매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가능(자본시장법시행령 7조 ④항 5의2). 이와 관련,
①외국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국내 투자매매업에 상응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licence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는 licence를 갖춘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두 가지 license를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는지 불명확
②한편, 외국금융투자업자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자격과 관련, 동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하거나 중개하는 국내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외국금융투자업자(발행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발행인 본인이 아닌 이상 그 준수여부의 결과에 대해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건의사항) ①시행령 7조 4항 5의2호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외국금융투자업자가 어떤 license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을 요청
②외국금융투자업자의 자격요건과 관련, 발행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나 자격요건 미비로 위법 상황인 경우, 국내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제재받지 않도록 건의
판단 이유
<① 관련>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한 인가단위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금융투자업자도 이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5호의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관련>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발행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의 권유 등을 실시하거나 인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금융회사가 발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사 정보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거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제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 이를 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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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