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13 비조치의견

외국투자매매업자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격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7-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투자매매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가능(자본시장법시행령 7조 ④항 5의2). 이와 관련,

외국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국내 투자매매업에 상응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licence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는 licence를 갖춘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두 가지 license를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는지 불명확

한편, 외국금융투자업자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자격과 관련, 동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하거나 중개하는 국내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외국금융투자업자(발행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발행인 본인이 아닌 이상 그 준수여부의 결과에 대해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건의사항) ①시행령 7조 4항 5의2호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외국금융투자업자가 어떤 license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을 요청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자격요건과 관련, 발행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나 자격요건 미비로 위법 상황인 경우, 국내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제재받지 않도록 건의

판단 이유

<① 관련>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한 인가단위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금융투자업자도 이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5호의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관련>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발행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의 권유 등을 실시하거나 인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금융회사가 발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사 정보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거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제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 이를 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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