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15 비조치의견

검사 중복의 합리적 개선

검사총괄팀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감원이 종합검사 보다는 부문검사, 실태점검 위주의 검사 운영으로 한 피검기관이 중복 또는 연달아 검사나 점검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료 및 장소 마련 등 검사 준비에 부담으로 작용

□ (건의사항) 금감원 여러 부서에서 한 피검기관에 검사나 점검을 중복 또는 연달아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감원 자체 조정을 통해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감원은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계획 수립시 검사부서간 사전협의를 통해 근접한 시기에 복수의 검사수요가 발생할 경우 통합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만, 긴급 또는 추가검사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검사가 집중될 수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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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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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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