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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금감원이 종합검사 보다는 부문검사, 실태점검 위주의 검사 운영으로 한 피검기관이 중복 또는 연달아 검사나 점검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료 및 장소 마련 등 검사 준비에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금감원 여러 부서에서 한 피검기관에 검사나 점검을 중복 또는 연달아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감원 자체 조정을 통해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감원은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계획 수립시 검사부서간 사전협의를 통해 근접한 시기에 복수의 검사수요가 발생할 경우 통합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만, 긴급 또는 추가검사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검사가 집중될 수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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