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16 비조치의견

위험기반접근법 도입 예외 또는 간소화 요청

금융정보분석원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등 관련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식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위험기반접근법(RBA)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각 금융회사에 제시(‘16.3월) 및 전산시스템 구축 요청

ㅇ 다만, 보증보험의 특성*상 자금세탁의 위험이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업권 수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보증보험은 주계약에 대한 ‘보증’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일회성 보험계약임. 즉,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피보험자를 위하여 가입하는

계약으로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짐

** RBA시스템 도입시, 구축관련 컨설팅비용 2.5억, 시스템 구축시 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소요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아 회사에 부담

ㅇ 또한, 'FATF 권고10 주석D'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식 보험을 주된 상품으로 취급하는 생명보험에 대해서만 고객확인의무와

관련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건의사항) 보증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험기반접근법(RBA) 도입 예외 혹은 간소화 도입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62(2016.03.17), ‘금융회사 AML/CFT 위험기반 접근법 처리기준 통보’

판단 이유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2.2월 국제기준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RBA)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ㅇ FIU에서는 ‘14년 은행, ’15년 보험, 16년 증권 및 상호금융사에 대한 국가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 한편,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금융회사는 FIU에서 지난 ‘16.3월에 배포한 처리기준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 있어 정보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운영, 평가자료 입력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개별 금융회사가 업무환경?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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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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