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16 비조치의견

위험기반접근법 도입 예외 또는 간소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등 관련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식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위험기반접근법(RBA)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각 금융회사에 제시(‘16.3월) 및 전산시스템 구축 요청

다만, 보증보험의 특성*상 자금세탁의 위험이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업권 수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보증보험은 주계약에 대한 ‘보증’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일회성 보험계약임. 즉,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피보험자를 위하여 가입하는 계약으로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짐 ** RBA시스템 도입시, 구축관련 컨설팅비용 2.5억, 시스템 구축시 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소요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아 회사에 부담

또한, 'FATF 권고10 주석D'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식 보험을 주된 상품으로 취급하는 생명보험에 대해서만 고객확인의무와 관련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건의사항) 보증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험기반접근법(RBA) 도입 예외 혹은 간소화 도입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62(2016.03.17), ‘금융회사 AML/CFT 위험기반 접근법 처리기준 통보’

판단 이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2.2월 국제기준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RBA)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FIU에서는 ‘14년 은행, ’15년 보험, 16년 증권 및 상호금융사에 대한 국가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금융회사는 FIU에서 지난 ‘16.3월에 배포한 처리기준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 있어 정보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운영, 평가자료 입력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개별 금융회사가 업무환경?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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