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14 비조치의견

차익거래 비과세 확대로 시장 활성화

자본시장과 · 2017-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차익거래 거래세 부과에 따른 호가 공백 등으로 증시 분위기 위축, 거래량 급감 현상 등이 발생

< 주식거래 대금(조원) >

년도 차익거래 주식거래대금 세수(추정)

2011년 114 3,290 4.9

2012년 69 2,323 3.5

2013년 20 1,963 2.9

2014년 9.4 1,941 2.9

ㅇ 특히 차익거래의 큰 손 역할을 해오던 우정사업본부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함에 따라 장중 베이시스가 특정세력에 의해 왜곡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

ㅇ 기관투자자들의 호가공백에 따른 갭을 개인투자자들이 채우게 되면서 투기적인 가격거래가 유발

□ (건의사항) 차익거래 거래세에 대해 ① 전면 비과세 ② 거래세율 인하 ③ 우정사업본부 거래만 비과세하는 총 3가지 안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판단 이유

□ '16.12.20일 개정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차익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제117조제1항제5호)

ㅇ 현재 동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행령(`16.12.29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7.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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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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