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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차익거래 거래세 부과에 따른 호가 공백 등으로 증시 분위기 위축, 거래량 급감 현상 등이 발생 < 주식거래 대금(조원) > 년도 차익거래 주식거래대금 세수(추정) 2011년 114 3,290 4.9 2012년 69 2,323 3.5 2013년 20 1,963 2.9 2014년 9.4 1,941 2.9
ㅇ특히 차익거래의 큰 손 역할을 해오던 우정사업본부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함에 따라 장중 베이시스가 특정세력에 의해 왜곡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
ㅇ기관투자자들의 호가공백에 따른 갭을 개인투자자들이 채우게 되면서 투기적인 가격거래가 유발
□(건의사항) 차익거래 거래세에 대해 ① 전면 비과세 ② 거래세율 인하 ③ 우정사업본부 거래만 비과세하는 총 3가지 안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판단 이유
□'16.12.20일 개정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차익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제117조제1항제5호)
ㅇ현재 동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행령(`16.12.29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7.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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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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