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FIU·금감원의 이행실태점검(서면)시 타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점검 및 평가에서 불이익* 발생 * 법령상 면제된 업무에 대해서 이행실태점검시 ‘미이행’으로 평가되어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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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결과가 ‘미흡’일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이행 개선계획’ 제출의무가 발생하며, ‘16년부터는 동 개선계획을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를 권고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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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 건은 ’15년 중 수용되어 향후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실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검토되었으나, 실제로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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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실태 평가(점검)시 보증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령에 따른 면제업무에 대해서는 이행실태점검시 ‘미이행’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제4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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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제도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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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 제도이행 수준을 파악하여 검사 및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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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련법령상 적용 면제된 업무의 경우 ‘17년 제도이행 평가시 관련지표의 개선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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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