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18 비조치의견

약관심사 진행사항 공유를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약관의 제.개정을 위한 심사 요청시 승인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신규 약관 사용 일시를 위한 준비가 어려움이 발생

(건의사항)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약관 심사 일정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여 신청인도 그 사업 진행 시점을 예측가능하도록 요청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약관 제·개정을 위하여 신고받은 약관을 10 영업일 이내에 신고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따라서, 금감원의 약관 제·개정 심사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의 자료보완 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을 경우 10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음

그러나, 약관 심사 완료 예상 시점은 금융회사의 자료보완 회신 시기를 금감원이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약관 심사 기간 중 미리 단정하여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해당 금융회사의 약관 심사의 진행 상황은 금융상품약관심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 * 금감원은 자료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약관심사시스템의 ‘보완 요청 사항’ 항목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이를 안내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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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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