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18 비조치의견

약관심사 진행사항 공유를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약관의 제.개정을 위한 심사 요청시 승인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신규 약관 사용 일시를 위한 준비가 어려움이 발생

□ (건의사항)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약관 심사 일정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여 신청인도 그 사업 진행 시점을 예측가능하도록 요청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약관 제·개정을 위하여 신고받은 약관을 10 영업일 이내에 신고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여야 하며,

ㅇ 이 경우 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따라서, 금감원의 약관 제·개정 심사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의 자료보완 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을 경우 10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음

ㅇ 그러나, 약관 심사 완료 예상 시점은 금융회사의 자료보완 회신 시기를 금감원이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약관 심사 기간 중 미리 단정하여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해당 금융회사의 약관 심사의 진행 상황은 금융상품약관심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

* 금감원은 자료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약관심사시스템의 ‘보완 요청 사항’ 항목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이를 안내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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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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