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19 비조치의견

타 금융회사의 약관개정, 위탁보고 확인가능절차 마련

감독총괄팀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법 제54조의3 등에 따라 약관 제정(업무위탁) 및 개정시 금융위에 사전신고(금감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이 타 금융회사의 기 신고 내용과 동일하면 사후 신고(보고)가 가능

ㅇ 금융회사는 자사의 금융약관과 업무위탁계약 내용이 타 금융회사가 감독기관 등에 기 신고한 내용과의 동일여부 파악이 되지 않아 사전보고 또는 사후보고 대상 여부의 판단이 어려워서 유관 기관의 담당자에게 전화하는 등 내용 파악에 많은 애로가 있음

ㅇ 또한, 업무(또는 정보처리) 위수탁 보고를 위한 사전, 사후, 반기보고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워 타이밍을 놓치는 등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불편 발생

□ (건의사항)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가 기 신고한 약관과 업무위탁 내용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절차(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감독기관 및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및 불편해소 요망

판단 이유

<약관 관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금감원의 약관 심사 관련 검토 문서와 대외 발송 공문은 금융회사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상품 출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약관 심사를 요청한 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상기 문서 및 공문의 내용을 다른 금융회사에 알려주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려움

<업무(정보처리)위탁 관련>

1. 현재 금감원 홈페이지(업무자료→공통)에 금융회사의 반기별 ‘업무위수탁보고’ 내역을 게시하고 있으나, 정보처리위탁 내역은 게시되고 있지 않음

2. 홈페이지 정비를 통해 정보처리위탁 내역을 게시하여 금융회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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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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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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