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21
비조치의견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제공 요청
특수보험팀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 보험 갱신시, 사고처리 금액 뿐 아니라 사고건수 및 법규위반 등도 할증 사유가 됨
ㅇ 다만, 이러한 할증 기준 및 할증폭 등을 소비자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자동차 보험가입 및 사고처리시 물적사고 할증기준 뿐 아니라 사고 건수 몇회 이상, 교통 법규 몇회 이상 위반 등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
ㅇ 또한, 할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할증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안내하는 것의 실무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현재 보험사는 약관에서 자동차보험료 산출방법에 관한 설명 조항을 신설
하고,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산출구조, 할증 요율 및 할증 요소 등을 도해 및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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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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