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22
비조치의견
온라인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계산 가능 기간 확대 요청
특수보험팀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계산 시, 보험만기일으로부터 1달 내에만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음
□ (건의사항) 자동차 2대 이상의 보유자도 많고, 고액의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료 지출에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료 갱신보험료 계산 가능 기간을 확대(1달 이상) 필요
ㅇ 다만, 보험만기 1달 이전에 갱신보험료 계산하는 경우에는 갱신보험료 변동 가능성에 대한 안내* 필요
* (예시) 상기 갱신보험료는 추후 사고발생 등으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자동차보험료는 사고발생, 통계 및 손해율 등에 따른 보험요율 조정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동되며, 요율요소는 일반적으로 보험만기 30~40일 전에 확정되고 있음
ㅇ 따라서 보험료 계산 가능기간을 1달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보험료 계산시 안내된 보험료와 실제 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권고하기 어려움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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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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