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23
비조치의견
교통사고 시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절차 정비
특수보험팀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사고 시 보상직원이 운전자 및 동승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때 정형화된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 없이 구두로 이름,전화번호 등을 기록, 수집
ㅇ 또한, 이후 사고처리과정에 대한 안내가 없어 추후 관공서(경찰서)에서 오는 사고확인전화를 보이스피싱 전화로 오해할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자동차 사고 시 고객신상정보에 대한 확인절차를 정비*하고 향후 사고처리과정을 자세히 안내할 필요
*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를 서면 혹은 태블릿을 통해 확인?개인정보 수집동의?저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등의 서면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정한 사고처리 안내장을 통해 사고처리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권고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ㅁ 다만 동 건의사항을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에 전달하여 향후 자동차 사고 시 고객신상정보에 대한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업무 유의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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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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