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발생정보 보존기간 관련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는 연체정보를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내로 하되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 삭제하고 있음
ㅇ 다만, 증권회사간에만 통용되는 미수발생정보의 경우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가 아닌 동결계좌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또는 90일* 경과한 후에 삭제하여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 등록요건에 배치될 소지가 있음
*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는 증권거래를 하는 위탁자가 “매수거래시 대금 미납부” 또는 “매도거래시 매도증권 미납부”로 신용정보원에 동결계좌로 등록된 경우 동결계좌 지정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하여 매수 30일, 매도 90일 동안에는 거래를 금지하고 동 기간 경과후에만 매수 또는 매도결제할 수 있도록 운용중
ㅇ 신용정보원은 동 감독규정 제19조의 준수와 관련하여 동 미수발생정보 보존기간을 현재의 “30일 또는 90일”에서 “1일”로 최소화하는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한국거래소는 미수발생관련 동결 계좌자에 대한 증권거래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현행 30일 또는 90일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
ㅇ 이에 따라 증권거래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미수거래 발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관련 조문을 개정할 필요
□ (건의사항) 신용정보 관련 감독규정 위배소지 해소를 위하여 1안으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요청. 다만, 1안 개정이곤란하면 2안으로 처리하되 한국거래소의 관련규정 개정 필요
< 1안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개정 >
ㅇ (개정 요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집중관리·활용하는 연체정보의 보유기간을 개정
ㅇ (보완대책)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신용정보원은 미수발생정보를 제외한 불이익정보에 대하여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 관리기간을 현행대로 운용하여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
ㅇ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제2항 제1호 개정조문 예시)
(현행)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
(개정안)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
< 2안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의 미수발생정보 보존기간 개정 >
ㅇ (개정 요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의 미수발생정보 보존기간을 동결계좌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또는 90일”에서 “1일”로 변경
ㅇ (보완대책)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2조)상 미수 발생에 따른 동결계좌에 대한 제재규정을 유지하기 위한 후속조치 필요
ㅇ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개정조문 예시)
(현행) 동결계좌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또는 90일”
(개정안) 동결계좌로 지정된 날로부터 “1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판단 이유
□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관리하는 연체정보와 같은 불이익 정보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최장 1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동 규정이 모든 불이익 정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이에 따라, 향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시 동 경우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는 예외사유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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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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