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조회상 농지 등 비주거용담보대출을 담보대출로 구분 표시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당 금융기관이 농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으나 NICE 신용정보조회서상 신용평점 사유란에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관리 중
* 차주 A,B는 농지를 담보로 하여 각각 7.6억원, 1.5억원 대출금을 받았으나 NICE CB보고서 신용조회확인결과 신용평점 사유(불량요인)란에 동일하게 “[3113] (불량사유) 현재 신용대출잔액 1억원 초과, [3112] (불량사유) 현재 신용대출만 보유”라고 기록됨
ㅇ 농지,상가 등의 비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로 표시됨에 따라 신용대출 과다보유 또는 불명확한 정보제공으로 고객에게 불이익이 제공될 수 있으며 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가능여부 결정을 위한 여신심사 시 잘못된 대출정보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아울러, 여신정보의 불일치로 타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은 고객은 담보대출 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다시 방문하여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사항 초래
□ (건의사항) NICE 신용조회서상 상가, 농지 등 비주거용 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로 명확하게 기록 관리되도록 조치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현재 나이스평가정보는 편의상 대출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분류하고 있으나,
o 농지대출의 경우 세부항목상 “주택외담보대출”로 부기하여 일반 신용대출과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신용보고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신용조회회사(CB)는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각 대출형태별 불량률*을 산출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 불량률이란 “향후 1년 이내 90일 이상 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함
o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비주택담보대출의 불량률은 5.6%로 이는 신용대출 불량률(7.6%)에 비해서는 낮으나, 주택담보대출 불량률(1.5%)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신용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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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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