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26 비조치의견

부산지역 서민금융 지원 단체 네트워크 정비

서민금융과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부산시청,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에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다만 3개 기관의 명칭이 비슷하고, 취업상담 등 유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수요자 측면에서 방문기관 선택에 혼란이 예상

□ (건의사항) 부산지역 서민금융 지원 단체들의 상담 네트워크정비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검토의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종합지원센터, 고용부가 운영 중인 고용·복지+센터는 센터 설립 목적 등을 감안해 통합지원센터와 통합.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사유) 통합지원센터는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관련 유사 기관의 중복 체계 개선 필요

□ (향후계획)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종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전달체계에 대한 종합분석을 거쳐 가능한 한 통합지원센터로의 통합·이관을 추진할 예정이며 고용·복지+센터의 경우, 고용부와 협의하여 비상근 인력을 인근 통합지원센터로 재배치함으로써 지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다만, 기타 지역의 경우 고용·복지와 서민금융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고용·복지+센터 內 통합지원센터의 입주를 적극 추진할 계획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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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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