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27 비조치의견

신용상담사 자격 활용

서민금융과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 재무상태 및 채무구조를 파악하고 신용문제의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위원회는 신용상담사 자격을 ‘10년부터 운영하였으며 ’16년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

□ (건의사항) 금융업권, 채권추심전문회사 및 대부업체 임직원, 사회복지사 등 채무자와 접점에 있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권고

ㅇ 금융회사의 직원채용시 신용상담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하도록 권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융업권 등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고하고 직원 채용시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토록 권장하는 것은, 각 금융회사의 인력 운용·채용에 대한 자율성을 감안하여 수용 곤란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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