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시 정확한 채무내역의 파악이 필요하지만,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 중 대부업체 채무정보는 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음
ㅇ채무자가 대부업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채권자 파악이 어려워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
□(건의사항)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 목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집중관리하는 대부업체 채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귀하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를 신복위가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 및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17.4월 중 동 시스템을 개시하여 신복위에도 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대부업체(금융위 등록 업체) 등이 가계 대출채권의 발생 및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
□이에 따라, 신복위는 동 시스템이 개시된 이후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력 등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채무조정 심사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회 시스템 개시 이후 대부업체 신규 대출금액, 대출채권 양수도내역 등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