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29
비조치의견
국세청 소득자료 이용 요청
서민금융과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복위는 서민금융법 제81조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국세청은 신복위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제공 거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
ㅇ 따라서, 신복위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초래
□ (건의사항) 채무자의 서류부담 간소화, 채무조정 신뢰도 제고 등 신복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취지를 감안하여 국세청의 소득자료 제공협조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판단 이유
국세청과 협의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서 소득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자료 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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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