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30
비조치의견
국내전용카드의 일시적 국내외겸용카드 사용조치
중소금융과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한 국내전용카드를 사용하다가 해외 여행 등 일시적으로 국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국내외겸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아야 하므로 불편
ㅇ 일부 카드고객은 연회비가 저렴하므로 국내전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국외에서 카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외겸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후 추가이용이 없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카드 발급 및 카드숫자 증가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개선 필요
ㅇ 고객의 요청에 따라 국내전용카드를 일정기간 국내외겸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요청 기간이 경과하면 종전대로 국내전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고객은 저렴한 연회비로 카드 이용이 가능
□ (건의사항)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국내전용카드를 일정기간 국내외겸용카드로 전환 사용하고 요청기간이 경과하면 국내전용카드로 환원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여전법령에서는 국내전용카드를 일정기간 동안 국내외겸용카드로 전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신용카드업자가 일시적 국내외 겸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VISA, Mastercard 등 국제 브랜드사와의 제휴가 필요하며 신용카드를 재발급해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동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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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