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41 비조치의견

계열사 신용카드 발급 시 대출금리인하 가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6-20 · 의견번호 1607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 발급을 조건으로 동일 금융지주 계열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여전법상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고객에 대하여 동일 금융지주 계열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카드 발급을 조건으로 동일 금융지주 계열사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에 대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신용카드 발급 이후 동 카드의 이용실적 등에 따라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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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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