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40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계열사 발행 파생결합증권 매수행위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6-20 · 의견번호 1607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DLB, ELB, DLS, ELS는 유가증권으로서 「 상법 」 제469조 제2항에 따른 사채 에 해당하므로, 사모사채 인 경우에는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1의2에 따라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자신의 계열회사가 ‘ 사모 ’ 또는 ‘ 공모 ’ 로 발행한 파생결합사채 또는 파생결합증권(DLB, ELB, DLS, ELS)을 매수하는 것이 「 보험업법 」 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상 신용공여는 ➀ 대출, ➁ 자금지원적 성격인 유가증권의 매입, ➂ 그 밖에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 ․ 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의2) 등을 의미하며,

ㅇ 현행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1의2는 사모사채는 특정(일부) 투자자와 발행조건 등을 정하여 발행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어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DLB와 ELB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합니다)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 상법 제469조 제2항에 따른 사채(이른바 파생결합사채)에 해당하며,

ㅇ DLS, ELS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상법 제469조 제2항에 따른 사채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 : 유가증권이나 통화 그 밖에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그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 따라 서, 보험업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시 상법에 따른 사채를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 보험업 감독규정 」 별표1의2 등에 따라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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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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