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42
비조치의견
대부업자 보호감시인 겸직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6-21 · 의견번호 1607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16.7.25.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 제9조의7 제2항에 따르면 보호감시인은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시 이를 감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의6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는 보호감시인은 대부이용자 보호계획의 수립,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등을 담당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거래자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대부업자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와 대부・대부중개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상과 같은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호감시인을 반드시 대부업체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감시인이 타 영리법인 소속 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6 제6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자가 타 회사(대부업자 포함) 소속 직원을 보호감시인으로 둘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호감시인 제도의 취지 및 겸직금지의무와 보호감시인의 업무범위를 감안하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부계약의 체결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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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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