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31 비조치의견

답변 지연된 비조치의견서의 회신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 사가 업무수행 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구체적?개별적 행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있음 * ①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여부 관련 유권해석 질의 (2016.9.27. 등록, 2016.9.28. 접수)

제도성특약을 통한 변액보험 펀드전환에 관한 적정성 질의 (2016.10.31. 등록, 2016.12.7. 현재 미접수)

모바일기기(스마트폰)을 통한 계약관련 서류 교부에 관한 적정성 질의 (2016.6.21. 등록/접수)

위의 비조치의견서의 회신이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어 업무에 차질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기존에 질의한 상기의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조속한 회신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1번 과제의 경우 금융감독원 소관, 2번 3번 과제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험과 소관으로 현재 지연과제로 파악됩니다.

회신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빠른 회신을 위해 소관 부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1번 과제는 금융감독원 법무실(02-3145-5926), 2번·3번 과제의 경우 금융위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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