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31 비조치의견

답변 지연된 비조치의견서의 회신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 사가 업무수행 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구체적?개별적 행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있음

* ①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여부 관련 유권해석 질의 (2016.9.27. 등록, 2016.9.28. 접수)

② 제도성특약을 통한 변액보험 펀드전환에 관한 적정성 질의 (2016.10.31. 등록, 2016.12.7. 현재 미접수)

③ 모바일기기(스마트폰)을 통한 계약관련 서류 교부에 관한 적정성 질의 (2016.6.21. 등록/접수)

ㅇ 위의 비조치의견서의 회신이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어 업무에 차질

□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기존에 질의한 상기의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조속한 회신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1번 과제의 경우 금융감독원 소관, 2번 3번 과제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험과 소관으로 현재 지연과제로 파악됩니다.

ㅇ 회신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빠른 회신을 위해 소관 부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1번 과제는 금융감독원 법무실(02-3145-5926), 2번·3번 과제의 경우 금융위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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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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