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32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관련 완화 요청

검사총괄팀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03.7)’에 감사보조조직 인력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감사업무 수행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금감원 및 금융권역별 협회가 협의하여 마련한 업무참고자료

**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전체 임직원수 대비 0.7%이상, 감사가 있는 경우 1% 이상의 인원으로 운영(계약직 Part-time 직원 제외)

ㅇ 다만, 인력 선발 시 감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지식과 일정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해야 하는 등 자격요건이 있어 현실적으로 인력충원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

□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유연성 있는 인력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상 감사보조조직 인력 비율의 축소 또는 삭제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제2편제3장(2. 감사보조조직의 구성 다. 금융권별 가이드라인 2) 보험)

판단 이유

▣ "금융회사 감사업무를 위한 지침서"는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협회별로 마련한 감사직무규정 표준안에 대한 설명자료로서 행정지도 등으로서의 효과는 없음

※ 금감원 홈페이지-업무자료에서 삭제 예정임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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