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33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차등화 확대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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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RBC 위험계수를 LTV≤60%인 경우 2.8%, LTV〉60%인 경우 4.5%를 적용

ㅇ 그러나, `14년 8월 LTV기준 완화(60%→70%) 이후 주택담보대출 지속 증가 및 금융권 평균 LTV 상승으로 가계부채 문제 증대하고 있는 바,

ㅇ LTV별 위험계수 차등화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관리유인 제공이 필요

※ (참고) 차등화 방안 (첨부파일 참조)

□ (건의사항) 실제 손실 위험에 따라 요구자본을 더욱 정교하게 산출이 가능하도록 LTV 구간을 세분화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22]지급여력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4-16(신용위험 경감) 나.

판단 이유

□ LTV구간을 세분화하여 담보가치의 변동도 고려하여, 리스크를 측정하자는 취지에는 공감

/ 다만, 위와 같은 방식은 은행권역에서도 아직 논의중인 사안인 관계로 은행권역에서의 적용추이를 지켜본 뒤 판단할 필요

* 참고로 은행도 현재는 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 중 (주택담보대출 비율 _ 은행 : 약 500조, 보험 : 약 50조)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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