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RBC 위험계수를 LTV≤60%인 경우 2.8%, LTV〉60%인 경우 4.5%를 적용
ㅇ그러나, `14년 8월 LTV기준 완화(60%→70%) 이후 주택담보대출 지속 증가 및 금융권 평균 LTV 상승으로 가계부채 문제 증대하고 있는 바,
ㅇLTV별 위험계수 차등화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관리유인 제공이 필요 ※ (참고) 차등화 방안 (첨부파일 참조)
□(건의사항) 실제 손실 위험에 따라 요구자본을 더욱 정교하게 산출이 가능하도록 LTV 구간을 세분화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22]지급여력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4-16(신용위험 경감) 나.
판단 이유
□LTV구간을 세분화하여 담보가치의 변동도 고려하여, 리스크를 측정하자는 취지에는 공감 / 다만, 위와 같은 방식은 은행권역에서도 아직 논의중인 사안인 관계로 은행권역에서의 적용추이를 지켜본 뒤 판단할 필요 * 참고로 은행도 현재는 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 중 (주택담보대출 비율 _ 은행 : 약 500조, 보험 : 약 50조)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