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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공과금영역에 대한 전자고지결제업 부수업무 인정 요청

중소금융과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과금 납부 관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발생 등의 문제로 현금납부 및 자동이체만 하고있고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를 하지 못하여 금융소비자의 납부편의 제고 및 부담경감을 위해 이를 개선할 필요

* 한국장학재단 및 국공립대학이 운영하는 기숙사비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분담금 납부 등

? 신용카드사는 이미 보유중인 핀테크 인프라와 인적?물적 자산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납부안내, 납부금액 고지, 카드결제 수납 능력 보유 등 부수업무 요건*을 구비

* 여전사의 경영건전성 저해, 기존 카드업무나 타 금융권의 본질적 업무와의 마찰가능성이 없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되지도 않음

? 고객 입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 카드납부로 편의 제고, 공공기관은 공과금처리 관련 인적,물적 비용 절감 및 관리 용이, 카드사는 신규 수익원 확보 등이 가능

□ (건의사항) 가맹점 관련 적격비용 산출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을 통하여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인정하여 공공서비스 공과금 납부 편의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의4)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5*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동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적격비용 차감조정 대상에 해당할지라도 구체적 수수료 수준은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합리적으로 절감한 비용을 초과하여 다행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결제업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에 해당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는 부수업무로서 감독당국에 신고를 거쳐 영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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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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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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