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35
비조치의견
청약서 전자 서명시 일괄 서명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문서형식의 청약서는 일일이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화면 구성 및 배치 변경 등을 통해 계약자 이해도 향상 가능
ㅇ 그러나 전자 청약서를 서면 청약서와 달리 구성할 근거가 없어 청약서 양식 변경이 불가
- 특히 보험 청약시 과도한 자필서명 항목으로 인해 고객이 상품 중요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에 시간을 할애하는 불편 다수 발생
□ (건의사항) 전자 청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시 필수 항목의 일괄 서명을 허용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제7-49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4]표준사업방법서
판단 이유
□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부문별로 관련 법규 및 양식이 각각 상이하여, 일괄해서 한 번 받은 서명이 각 부문별 관련 법규에서 정한 지침에 부합할지 여부는 각 관련 법규에서 판단할 사안임
* 상품설명서(보험업법), 개인정보제공동의(개인정보보호법), 계약자피보험자 상이건(상법) 등
ㅇ 다만, 회사가 한 번의 서명으로 각각 필요한 자필 서명을 대체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금융감독 관련 법규 위주로 부합여부는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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