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36 비조치의견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출고객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 및 예금가입이 필요함에도 여신실행일 전ㆍ후 1개월 이내 출자금의 납입, 예ㆍ적금 가입, 공제 상품가입을 제한하여 대출은 A금융회사에서 받고 예금 및 공제는 B금융회사에 가입하는 문제가 발생

대출고객(특히 조합원)의 일부는 대출과 무관하게 공제 가입 또는 정기적금 등의 거래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구속성영업행위에 해당되어 대출받은 동일 금융회사에서 공제가입, 적금거래를 하지 못함으로써 고객의 불편함이 발생* * 정책공제(어선원보험)의 경우 어선원 사고시 실제 수령하는 공제금이 적어 조합원들은 어업인상해공제를 추가로 가입코자 하나 동 상품이 구속성영업행위 대상 상품에 포함

해양이라는 어로 장소의 특성과 최근 증가하는 귀농?귀어민이 미숙하여 어로작업중 사고발생률이 높으나 정책공제(어선원보험)는 사고피해의 일부만을 부담하여 어선원이 피해* 부담 * 매년 풍랑 등에 의한 어선작업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최근 귀어민이 어선에서 작업미숙으로 손을 크게 다쳤으나 정책공제(어선원보험)만 가입하고 어업인상해공제를 가입하지 못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함

어업인상해공제는 가입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어민의 필요로 가입하는 상품이므로 구속성영업행위에서 제외할 필요 * 어선공제의 경우 남자는 6만원(여자는 1만6천원), 양식공제의 경우 남자는 4만원(여자는 1만2천원)로 금액이 비교적 소액임

또한 어류 접근 등 어로 여건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어업 특성상 구속성 여부를 결정하는 1개월의 기간은 어업인에게는 너무 장기간이어서 1주일로 기간 단축 필요

(건의사항) 과거와는 달리 금융회사의 여건상 수신을 강요하지 않고 수익을 위해서 대출이 강조되는 여건이 변화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구속성영업행위도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야 함

어업인상해공제는 보험료가 1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상품이어서 구속성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이와 관련, 구속성 적용대상에서 10만원 이하의 소액은 전체 금융회사에서 공통 제외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

또한 어업인상해공제는 금융상품가입 제한을 전후 1개월에서 전후 1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어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어업관련 공제는 1주일로 공통 제외하는 것도 고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12절

판단 이유

불수용

‘어업인 상해공제’는 국가 등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어업인 안전공제’(정책보험)와 달리 가입자가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민영보험으로 - 보장범위 대부분이 기존 ‘어업인 안전공제’*로 대체가 가능하고 *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 미적용 - 보험기간이 최대 5년*으로 최초 가입시기 외에는 장기간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 ‘어업인 안전공제’는 매년 갱신 - 이 경우에도 차주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상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곤란

한편, 보험 관련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대상이 되는 금액, 기간 등은 여타 업권과 동일하게 적용중으로 - 상호금융권에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 금융거래 과정에서 열위에 있는 저신용자,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용이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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