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고객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 및 예금가입이 필요함에도 여신실행일 전ㆍ후 1개월 이내 출자금의 납입, 예ㆍ적금 가입, 공제 상품가입을 제한하여 대출은 A금융회사에서 받고 예금 및 공제는 B금융회사에 가입하는 문제가 발생
ㅇ 대출고객(특히 조합원)의 일부는 대출과 무관하게 공제 가입 또는 정기적금 등의 거래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구속성영업행위에 해당되어 대출받은 동일 금융회사에서 공제가입, 적금거래를 하지 못함으로써 고객의 불편함이 발생*
* 정책공제(어선원보험)의 경우 어선원 사고시 실제 수령하는 공제금이 적어 조합원들은 어업인상해공제를 추가로 가입코자 하나 동 상품이 구속성영업행위 대상 상품에 포함
ㅇ 해양이라는 어로 장소의 특성과 최근 증가하는 귀농?귀어민이 미숙하여 어로작업중 사고발생률이 높으나 정책공제(어선원보험)는 사고피해의 일부만을 부담하여 어선원이 피해* 부담
* 매년 풍랑 등에 의한 어선작업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최근 귀어민이 어선에서 작업미숙으로 손을 크게 다쳤으나 정책공제(어선원보험)만 가입하고 어업인상해공제를 가입하지 못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함
ㅇ 어업인상해공제는 가입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어민의 필요로 가입하는 상품이므로 구속성영업행위에서 제외할 필요
* 어선공제의 경우 남자는 6만원(여자는 1만6천원), 양식공제의 경우 남자는 4만원(여자는 1만2천원)로 금액이 비교적 소액임
ㅇ 또한 어류 접근 등 어로 여건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어업 특성상 구속성 여부를 결정하는 1개월의 기간은 어업인에게는 너무 장기간이어서 1주일로 기간 단축 필요
□ (건의사항) 과거와는 달리 금융회사의 여건상 수신을 강요하지 않고 수익을 위해서 대출이 강조되는 여건이 변화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구속성영업행위도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야 함
ㅇ 어업인상해공제는 보험료가 1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상품이어서 구속성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이와 관련, 구속성 적용대상에서 10만원 이하의 소액은 전체 금융회사에서 공통 제외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
ㅇ 또한 어업인상해공제는 금융상품가입 제한을 전후 1개월에서 전후 1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어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어업관련 공제는 1주일로 공통 제외하는 것도 고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12절
판단 이유
□ 불수용
ㅇ ‘어업인 상해공제’는 국가 등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어업인 안전공제’(정책보험)와 달리 가입자가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민영보험으로
- 보장범위 대부분이 기존 ‘어업인 안전공제’*로 대체가 가능하고
*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 미적용
- 보험기간이 최대 5년*으로 최초 가입시기 외에는 장기간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 ‘어업인 안전공제’는 매년 갱신
- 이 경우에도 차주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상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곤란
ㅇ 한편, 보험 관련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대상이 되는 금액, 기간 등은 여타 업권과 동일하게 적용중으로
- 상호금융권에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 금융거래 과정에서 열위에 있는 저신용자,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용이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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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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