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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대상채권 중 신용카드채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출금은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신용카드 채권 등은 취급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규정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또는 자체적으로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전성 분류가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 아웃 대상채권 (예) : 채무조정 개시시점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하고, 요주의로 분류된 채권이 6개월 이상 정상 상환되는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하지만, 신용회복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채권은 현재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금과 다르게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취급별 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토록 하여 정상상환되더라도 건전성이 상향조정되지 않음* * 16.11.13 현재 채무자 A 자산건전성 분류내역

신용회복 확정일 :’15.5.11 - 약정일’09.9.23 담보대출잔액 109,571,756원 “정상”으로 건전성분류 - 약정일’09.9.28 신용카드채권 잔액 601,396원 “추정손실”로 분류(연체시작일’14.12.24. 연체개월수 22개월)

신용정보상 신용카드채권은 정상으로 등록된 상태이고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은 정상으로 분류하였는 바, 신용카드 채권을 연체개월수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건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대상채권(프리워크아웃 대상채권 포함)의 경우 신용카드 채권도 대출금과 동일하게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상호금융 채권관리 업무방법(예) 제3편

판단 이유

전 금융권역 공통의「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채권도 신복위 프리·개인 워크아웃에 편입되었다면, 요건 충족시 상향분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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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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