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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대상채권 중 신용카드채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중소금융과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출금은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신용카드 채권 등은 취급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규정

ㅇ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또는 자체적으로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전성 분류가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 아웃 대상채권 (예) : 채무조정 개시시점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하고, 요주의로 분류된 채권이 6개월 이상 정상 상환되는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ㅇ 하지만, 신용회복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채권은 현재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금과 다르게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취급별 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토록 하여 정상상환되더라도 건전성이 상향조정되지 않음*

* 16.11.13 현재 채무자 A 자산건전성 분류내역

ㅇ 신용회복 확정일 : ’15.5.11

- 약정일 ’09.9.23 담보대출잔액 109,571,756원 “정상”으로 건전성분류

- 약정일 ’09.9.28 신용카드채권 잔액 601,396원 “추정손실”로 분류(연체시작일 ’14.12.24. 연체개월수 22개월)

ㅇ 신용정보상 신용카드채권은 정상으로 등록된 상태이고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은 정상으로 분류하였는 바, 신용카드 채권을 연체개월수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 (건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대상채권(프리워크아웃 대상채권 포함)의 경우 신용카드 채권도 대출금과 동일하게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상호금융 채권관리 업무방법(예) 제3편

판단 이유

□ 전 금융권역 공통의「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에 따르면,

ㅇ 신용카드 채권도 신복위 프리·개인 워크아웃에 편입되었다면, 요건 충족시 상향분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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