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39 비조치의견

은행, 보험사와 저축은행 간 연계영업 활성화 방안 필요

은행과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시 중

ㅇ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금리대출(ex. 사잇돌 등)을 활성화하여 금융비용 축소를 도모하고, 일정 금리 기준(연 18%이내)을 충족 시 인센티브(영업구역내 대출의무비율 완화)부여

□ (문제점) 은행들과과 서민금융기관의 연계(여신)영업은 현재 최대 5%까지 지급하고 있는 대출모집인 수수료를 절반 이상으로 절감 가능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어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방식이나,

- 은행들의 경우 서민금융기관과의 연계영업에 따른 실질적 인센티브 요인이 없어 적극성이 다소 부족

□ (건의내용) 은행 등(보험사 포함)과 서민금융기관의 연계영업 실적에 따라 은행 등에도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필요

판단 이유

<은행과, 중소과 공동의견>

□ 은행-저축은행의 연계영업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사잇돌Ⅱ 출시 당시 은행-저축은행 연계 채널을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중금리로 취급된 상품도 영업구역내 신용대출비율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연계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 이외에도 개별 저축은행의 인프라 구축(은행 고객을 단순히 소개 받는 것이 아닌 전산상 연계프로그램 구축 등)과 같은 자율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연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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