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39 비조치의견

은행, 보험사와 저축은행 간 연계영업 활성화 방안 필요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시 중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금리대출(ex. 사잇돌 등)을 활성화하여 금융비용 축소를 도모하고, 일정 금리 기준(연 18%이내)을 충족 시 인센티브(영업구역내 대출의무비율 완화)부여

(문제점) 은행들과과 서민금융기관의 연계(여신)영업은 현재 최대 5%까지 지급하고 있는 대출모집인 수수료를 절반 이상으로 절감 가능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어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방식이나, - 은행들의 경우 서민금융기관과의 연계영업에 따른 실질적 인센티브 요인이 없어 적극성이 다소 부족

(건의내용) 은행 등(보험사 포함)과 서민금융기관의 연계영업 실적에 따라 은행 등에도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필요

판단 이유

<은행과, 중소과 공동의견>

은행-저축은행의 연계영업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사잇돌Ⅱ 출시 당시 은행-저축은행 연계 채널을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중금리로 취급된 상품도 영업구역내 신용대출비율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 이외에도 개별 저축은행의 인프라 구축(은행 고객을 단순히 소개 받는 것이 아닌 전산상 연계프로그램 구축 등)과 같은 자율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연계영업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