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40 비조치의견

어업인상해공제 등의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고객이 본인의 자금 운용상 정당하게 보험 및 예금가입이 필요하나 여신실행일 전ㆍ후 1개월 이내 출자금의 납입, 예ㆍ적금 가입, 공제 상품가입을 제한

※ (관련 법규) 1.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2절 구속성영업행위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2조(구속성 보험계약의 범위)

ㅇ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여신 또는 고유 목적(출어 및 조업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대출의 실행이 불가하므로, 출어 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 조업을 포기해야 하는 어민들의 고충이 극심

ㅇ 정책공제(어선원보험)의 경우 어선원 사고 시 발생하는 손실액 대비 실제 수령하는 공제금이 부족하여 어업인상해공제를 모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임

ㅇ 그러나, 동 상품이 구속성행위 규제 대상 상품에 포함되므로 가입 전·후 1개월 이내에 출어를 위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여 어민들의 불편과 고충이 많음

□ (건의내용) 구속성 영업행위 제한의 원 취지는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각종 상품을 강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차주 본인의 자발적 가입(동의서 징구) 시 기간에 관계없이 각종 상품 가입 가능하도록 요청

ㅇ 조합원의 고유목적(출어 및 조업 등)을 위한 대출 자금 실행시는 시행일 전 · 후 1개월 이내 출자금 납입시 구속성 규제 대상 제외

ㅇ 조합원의 어업인상해공제에 대하여 수산인안전공제와 같이 구속성 적용 대상 상품에서 제외

판단 이유

□불수용

① 차주의 자발적인 금융상품 가입의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 동의서 징구방식을 허용할 경우 조합의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수용이 곤란

②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출자금 납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호금융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출자금의 범위를

기 완화*(’16.3월) 한 바 있으며,

* ㉠ 현금배당금 범위내에서 당일 재출자하는 등 출자금 원천이 조합에서 발생한 경우, ㉡ 조합원 총회?이사회의결 등에 따른 출자,

㉢ 대출 취급 1개월전 반복적, 지속적으로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 임원 피선거자격 취득을 위한 출자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 아울러,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내에 출자가 있더라도 차주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등

규제 대상도 제한적

- 또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거래 과정에서 열위에 있는 저신용자,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용이 곤란

③ ‘어업인 상해공제’는 국가 등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어업인 안전공제’(정책보험)와 달리 가입자가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민영보험으로

- 보장범위 대부분이 기존 ‘어업인 안전공제’로 대체가 가능하고,

- 보험기간이 최대 5년*으로 최초 가입시점에만 규제를 적용받고

* ‘어업인 안전공제’는 매년 갱신

- 이 경우에도 차주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상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곤란

※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는 필요시 인근 수협에서 ‘어업인 상해공제’에 즉시가입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