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38 비조치의견

신기술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여부 선택 및 절차 간소화

중소금융과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3.22.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시행하여 금융사의 외환분야 영업기반 확충과 국내기업 및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등 금융 글로벌화에 기여하도록 비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재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신기술금융업자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토록 해석하고 있어 애로 발생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근거법상 허용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국환업무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업무에 포함되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해외투자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구두해석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관련 의견 >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강제는 비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및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등 금융 글로벌화 유인 제공이라는 개선 취지와 부적합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소수의 전문인력이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금융회사로서 일반 고객(일반기업, 개인)의 외국환업무 처리 목적이 아닌 자체 내부업무 및 자기자본 운용을 하는 바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의 등록강제는 비효율적 조직구성 및 비용지출을 강요함으로써 해외투자 업무는 물론 본질적 업무도 저해할 우려

ㅇ 더욱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입장에서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업무범위가 확대되거나 업무간소화 및 비용절감, 수익사업 등의 효과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불필요한 의무 및 비용지출만 추가소요 예상

ㅇ 또한 벤처투자와 관련된 제한적 외국환업무가 가능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후 외화증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은 타 금융업권의 업무 현황을 볼 때 형평성에 위배

ㅇ 즉,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고유자산(자기자본) 운용을 위해 외화증권 취득업무를 수행하며 외화증권 취득 대상도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으로 제한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은행 및 증권사와 동일한 의무의 강제는 형평성에 위배된 규제에 해당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해외투자업무관련 감독 현황 >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거주자로서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서 정한 자본거래 절차에 따라 외화증권 투자를 하면서 한국은행에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외화증권 취득 등 관련 자료를 보고하고 한국은행은 이를 기재부에 보고(금융회사 → 한국은행 → 기재부)

ㅇ 또한 외화증권 취득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금융회사 → 금융감독원)

ㅇ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현행과 같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거주자로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증권을 취득하더라도 외환당국의 관리·감독이 가능

□ (건의사항)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취지 및 타 금융업권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해외투자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망

ㅇ 만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여부 선택이 불가능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동 사들의 소규모 전산 및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개선 조치가 필요

① 해당 등록 조건(외환전문인력 및 위험관리전산시스템 등 전산설비 보유 수준 관련)을 완화하고, 한국은행 실사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승인소요 기간 감축이 필요

② 준비과정 상 등록 절차가 복잡(기재부 신청 → 한국은행 실사 → 금감원 자격 심사 → 기재부 등록 → 간접중개기관 통보 및 전산망 설치 등)한 바, 해당 전체절차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이 필요

③ 협회를 간접중개기관으로 한 외환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협회를 통해 등록초기 단계부터 창구를 일원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8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제7-18조 및 제9-5조

< 위 건의과제는 요약된 건의과제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파일첨부자료를 참고>

판단 이유

□ 기획재정부(외환제도팀)에 문의한 결과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이 필요하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하여 예외를 두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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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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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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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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