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여부 선택 및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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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6.3.22.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시행하여 금융사의 외환분야 영업기반 확충과 국내기업 및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등 금융 글로벌화에 기여하도록 비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재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신기술금융업자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토록 해석하고 있어 애로 발생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근거법상 허용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국환업무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업무에 포함되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해외투자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구두해석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관련 의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강제는 비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및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등 금융 글로벌화 유인 제공이라는 개선 취지와 부적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소수의 전문인력이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금융회사로서 일반 고객(일반기업, 개인)의 외국환업무 처리 목적이 아닌 자체 내부업무 및 자기자본 운용을 하는 바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의 등록강제는 비효율적 조직구성 및 비용지출을 강요함으로써 해외투자 업무는 물론 본질적 업무도 저해할 우려
더욱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입장에서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업무범위가 확대되거나 업무간소화 및 비용절감, 수익사업 등의 효과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불필요한 의무 및 비용지출만 추가소요 예상
또한 벤처투자와 관련된 제한적 외국환업무가 가능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후 외화증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은 타 금융업권의 업무 현황을 볼 때 형평성에 위배
즉,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고유자산(자기자본) 운용을 위해 외화증권 취득업무를 수행하며 외화증권 취득 대상도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으로 제한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은행 및 증권사와 동일한 의무의 강제는 형평성에 위배된 규제에 해당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해외투자업무관련 감독 현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거주자로서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서 정한 자본거래 절차에 따라 외화증권 투자를 하면서 한국은행에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외화증권 취득 등 관련 자료를 보고하고 한국은행은 이를 기재부에 보고(금융회사 → 한국은행 → 기재부)
또한 외화증권 취득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금융회사 → 금융감독원)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현행과 같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거주자로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증권을 취득하더라도 외환당국의 관리·감독이 가능
(건의사항)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취지 및 타 금융업권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해외투자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망
만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여부 선택이 불가능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동 사들의 소규모 전산 및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개선 조치가 필요
해당 등록 조건(외환전문인력 및 위험관리전산시스템 등 전산설비 보유 수준 관련)을 완화하고, 한국은행 실사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승인소요 기간 감축이 필요
준비과정 상 등록 절차가 복잡(기재부 신청 → 한국은행 실사 → 금감원 자격 심사 → 기재부 등록 → 간접중개기관 통보 및 전산망 설치 등)한 바, 해당 전체절차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이 필요
협회를 간접중개기관으로 한 외환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협회를 통해 등록초기 단계부터 창구를 일원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8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제7-18조 및 제9-5조 < 위 건의과제는 요약된 건의과제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파일첨부자료를 참고>
판단 이유
기획재정부(외환제도팀)에 문의한 결과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이 필요하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하여 예외를 두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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