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41 비조치의견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상담직원 교육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민원 상담시 담당자가 제도나 약관 변경 사항에 대해 소비자에 정확히 알려주지 못해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음

(건의내용) 불필요한 분쟁 및 민원 방지를 위해, 금감원 민원상담직원들이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고 민원인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원스톱서비스팀은 분기별로 상담전문역을 대상으로 최신 제도변경 및 법령개정사항 등을 테마로 교육함으로써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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