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42 비조치의견

P2P금융업권에 대한 준법 및 내부통제 지침 마련

서민금융과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P2P금융업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준법 및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금융회사가 갖춰야 하는 기본적 요건들을 갖추고자 하고 있음

ㅇ P2P금융업권은 기존의 금융권과는 달리 IT 또는 플랫폼 기반의 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금융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지식 및 의식이 부족하므로 준법 및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자체 제정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음

ㅇ 또한 법적으로 P2P금융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동 업무 관련 부분적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법령중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준수해야 하는지 고민중임

ㅇ 따라서, 감독당국과 P2P금융업자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준수할 주요 준법사항을 마련하면 이를 준수함으로써 문제 발생시마다 사후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금번 P2P금융업 가이드라인 정비를 계기로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P2P금융업권(협회 및 업계관련자)이 함께 P2P금융업자가 준수할 준법 및 내부통제 사항을 정리하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

ㅇ P2P협회 자체가 어느 정도 업권내 자체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도하는 만큼, 동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동 준법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판단 이유

ㅇ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마련·발표(’16.11.2일)를 통해 대부업법상 투자자의 대부업자 등록 등 P2P 대출에 대한 금융 관련 법령 적용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

ㅇ 가이드라인은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투자자 보호 등 필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정할 것이며 내부통제에 대한 사항은 업체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입법화 과정에서 반영할 필요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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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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