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42 비조치의견

P2P금융업권에 대한 준법 및 내부통제 지침 마련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P2P금융업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준법 및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금융회사가 갖춰야 하는 기본적 요건들을 갖추고자 하고 있음

P2P금융업권은 기존의 금융권과는 달리 IT 또는 플랫폼 기반의 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금융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지식 및 의식이 부족하므로 준법 및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자체 제정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음

또한 법적으로 P2P금융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동 업무 관련 부분적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법령중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준수해야 하는지 고민중임

따라서, 감독당국과 P2P금융업자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준수할 주요 준법사항을 마련하면 이를 준수함으로써 문제 발생시마다 사후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건의사항) 금번 P2P금융업 가이드라인 정비를 계기로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P2P금융업권(협회 및 업계관련자)이 함께 P2P금융업자가 준수할 준법 및 내부통제 사항을 정리하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

P2P협회 자체가 어느 정도 업권내 자체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도하는 만큼, 동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동 준법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판단 이유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마련·발표(’16.11.2일)를 통해 대부업법상 투자자의 대부업자 등록 등 P2P 대출에 대한 금융 관련 법령 적용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

가이드라인은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투자자 보호 등 필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정할 것이며 내부통제에 대한 사항은 업체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입법화 과정에서 반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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