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상한제의 계산식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대부업감독팀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이자율 상한제에서 규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은 (1)정상이자 (2)연체이자 (3)기타 수수료 등으로 구성됨
ㅇ 금융회사가 적용하는 이자율은 (1), (2), (3)의 각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는 계산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이자율로 변환을 하고 그 변환된 이자율을 최고이자율 범위내로 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ㅇ 현재 계산방식은 최고이자율만을 알 수 있고 그 구성내역을 알 수가 없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금리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불편함이 발생
ㅇ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이자납입 주기별로 최고이자율 수취를 제한하여 연간 뿐만 아니라 일, 월 등의 경우 연율로 환산하는 등 이자율 산정을 위한 각 항목에 대해 모든 케이스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여야 함으로 전산개발 등에 부담이 발생*
* 다양한 사례를 무리하게 전산에 적용하는 경우 전산처리상의 오류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의사항) 최고이자율(이자율 상한제) 적용시 단일한 이자율이 아닌 이자 부분과 수수료 부분의 최고한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
ㅇ 예를 들어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는 명목금리가 일정수준(예 : 15%)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수수료의 경우 일정비율(예 : 2%)의 제한을 명시하여 소비자 등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이자율 상한을 직관화할 필요
판단 이유
□ 대부업법은 모든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금융회사별로 상품구조 등이 달라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일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자로 보면서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함.
□ 다만 개별 금융회사가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준수하면서 이자(간주이자 포함)의 구조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는 것은 현행 대부업법상 가능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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