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43 비조치의견

이자율 상한제의 계산식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이자율 상한제에서 규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은 (1)정상이자 (2)연체이자 (3)기타 수수료 등으로 구성됨

금융회사가 적용하는 이자율은 (1), (2), (3)의 각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는 계산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이자율로 변환을 하고 그 변환된 이자율을 최고이자율 범위내로 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현재 계산방식은 최고이자율만을 알 수 있고 그 구성내역을 알 수가 없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금리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불편함이 발생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이자납입 주기별로 최고이자율 수취를 제한하여 연간 뿐만 아니라 일, 월 등의 경우 연율로 환산하는 등 이자율 산정을 위한 각 항목에 대해 모든 케이스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여야 함으로 전산개발 등에 부담이 발생* * 다양한 사례를 무리하게 전산에 적용하는 경우 전산처리상의 오류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건의사항) 최고이자율(이자율 상한제) 적용시 단일한 이자율이 아닌 이자 부분과 수수료 부분의 최고한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

예를 들어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는 명목금리가 일정수준(예 : 15%)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수수료의 경우 일정비율(예 : 2%)의 제한을 명시하여 소비자 등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이자율 상한을 직관화할 필요

판단 이유

대부업법은 모든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금융회사별로 상품구조 등이 달라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일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자로 보면서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함.

다만 개별 금융회사가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준수하면서 이자(간주이자 포함)의 구조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는 것은 현행 대부업법상 가능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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