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44 비조치의견

금융결제원의 전산개발 관련 연간계획 고지 또는 충분한 기간 부여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결제원의 요청으로 CMS(Cash Management Service) 관련 전산개발을 하여야 하나 요청일부터 적용일이 단기간이며,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이어서 본사와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 및 인력 운영 애로가 발생

BMW파이낸셜의 경우 IT 관련 개발*시 해외 본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바, 해외 담당자에게 전산관련 업무내용 설명과 의견조정, 전산 개발 및 적용에 보통 6개월 소요 * ‘15년이후’16.8월까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개발 요청이 4건(출금동의 증빙자료 보관서비스 관련 사후점검 및 조치관련 등) 이 발생하였는 바, 예기치 않은 사업진행으로 비용 추가 발생 및 기존 계획된 IT업무 처리에 지장 초래

(건의사항) 금융결제원이 IT관련 개발을 할 경우 금융회사가 IT관련 연간 인력운용 계획 및 예산 확보에 용이하도록 연 단위 계획을 사전에 전달 받을 수 있거나 충분한 기간 부여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결제원 문서(‘16.8.12., CMS업무팀-617, 출금동의 증빙자료 보관여부 사후점검 및 열람요청 관련 조치사항 안내) 등

판단 이유

금융결제원은 ‘17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추심이체 출금동의 증빙자료 보관서비스 관련 사후점검 및 조치 계획을, 참여기관들의 전산개발일정을 고려하여 ’17.7월로 연기하였음을 알려드림 (금융결제원 담당자 : 금융정보업무팀 정윤성 팀장 02-531-1740)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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