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약관리 서비스 어려움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청각장애인의 보험계약이 지속 유입되고 있으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 고객DB에 청각 장애여부를 표시할 수 없어* 계약관리에 애로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애내용을 구분관리하지 못한다는 입장(금감원 공문지도, 보계총괄- 00007, 2013.1.14, 보험계리실 보험계리총괄팀)
ㅇ 특히, 최초 모집설계사 퇴사하고 새로운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관리할 경우, 고객의 청각장애 상태를 알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짐
□ (건의사항) 콜센터 안내서비스 증가 및 담당 설계사 변경이 잦은 보험업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ㅇ 계약유지단계에서 고객의 청각장애 여부를 고객정보에 포함시켜, 해당고객에게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취지)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 단계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할 수 없다는 것임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계총괄- 00007, 2013.1.14, 보험계리실 보험계리총괄팀)
ㅇ 해당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내용을 구성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애인을 구분관리하는 계약사항 정보 또는 장애여부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음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함
ㅇ 가이드라인 제3장 정의 제2절 차별 제1조 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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