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46 비조치의견

승낙거절 및 조사해지 대면안내 확인서 징구 예외규정 마련

보험제도팀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계약의 승낙거절 및 조사해지시 보험사는 대편안내를 원칙으로 하여 그 사유를 설명하고 증거자료로 고객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음

ㅇ 당 사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최대한 대면안내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일부 고객의 경우 연락처 변경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지침 필요

□ (건의사항) 전화, SMS 발송, FP 방문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고객에 대해 대면안내 확인서 징구를 예외로 할 수 있는 탄력적 예외 규정을 마련에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제92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제3항제1호마목

판단 이유

ㅁ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에서는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 사유에 한정하여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동의한 경우 서면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해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