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계약의 승낙거절 및 조사해지시 보험사는 대편안내를 원칙으로 하여 그 사유를 설명하고 증거자료로 고객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음
ㅇ당 사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최대한 대면안내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일부 고객의 경우 연락처 변경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지침 필요
□(건의사항) 전화, SMS 발송, FP 방문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고객에 대해 대면안내 확인서 징구를 예외로 할 수 있는 탄력적 예외 규정을 마련에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제92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제3항제1호마목
판단 이유
ㅁ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에서는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 사유에 한정하여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동의한 경우 서면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해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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