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49 비조치의견

광고 심의 횟수 확대

보험제도팀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 광고의 경우 광고 시의성이 중요함에도 불구, 심의가 주 1회만 실시됨에 따라 효과적인 광고 집행이 곤란

□ (건의사항) 보험 상품 이미지 광고, 온라인 광고(배너, 검색 광고) 등과 같이 단순한 광고의 경우 심의를 현행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판단 이유

ㅁ 광고심의위원회를 주 2회로 확대할 경우 광고심의 기간 단축으로 위법, 부당사례 발굴 등 심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위법소지가 있는 광고가 게시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ㅁ 보험협회는 광고심의규정 등에 따라 7영업일 이내에 광고 심의를 완료하고 있으며, 글자 크기 등 단순변경 사항의 경우 접수당일 또는 익일에 승인여부를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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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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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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