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48 비조치의견

IRP 계약해지 관련 사업자 업무부담 완화 및 예보료 부과 제외

구조개선정책과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금로자의 퇴직금은 근퇴법에 따라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해야 함

ㅇ 그러나 퇴직자의 대다수가 생활자금 사용을 위해 IRP계좌 이전 후 즉시 해지처리를 하고 있으며 15일 이내 계약해지건의 비율이 약 95%에 달함*

* 당사의 경우 ’15년 중 IRP 계좌로 2,504억이 입금되었으나 ’16년 1월 현재 잔액은 165억에 불과

ㅇ 특히 IRP 가입 후 15일 이내 해지 시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IRP 가입금액 전액이 예보료 산정 대상인 수입보험료로 인식됨에 따라 IRP 관련 예보료는 전액 손실로 처리

ㅇ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는 IRP 계좌 이전 및 해지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 많은 업무인력을 투입하는 실정

□ (건의사항) ① IRP 계좌 의무이전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기 해지 방지를 위한 연금소득세 감소 등의 세재 혜택을 부여해 주시기 바람

② IRP 계좌 이전 대상자가 계좌해지 대신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중도인출 사유를 완화해 주시기 바람

③ 사업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IRP 의무이전 제외대상 기준금액인 300만원을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람

④ IRP 계좌 이전 후 15일 이내 해지되는 계약의 보험료는 예보료 산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예금자보호법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16조제3항

판단 이유

□ 고용노동부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①~③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 이직 시 퇴직급여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최종 은퇴 시 노후자금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므로 향후 퇴직급여(일시금, 퇴직연금)에 대한 IRP의무이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낮은 퇴직연금 도입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단기적 생활자금으로 즉시 해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있어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 인세티브를 통해 연금화를 유도하는 것임

ㅇ IRP 중도인출은 근로자의 이직 시 필요 최소한의 인출을 허용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의 필요성을 해소하되, 장기 지속적으로 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므로 중도인출 사유 완화 어려움

ㅇ 퇴직연급 의무이전 예외금액이 소액(150만원)으로 가입자 불편 및 사업자의 비용 및 업무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최근 개정하여 상향(300만원) 조정하였음(‘15.12.15.개정)

-IRP를 이?전직시마다 소액의 퇴직금을 기계적으로 입?출금하는 계좌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적립을 지속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필요

□ ④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해약식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에 예금보험료(0.15%) 및 특별기여금(0.1%)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바,

- 현행 법령상 퇴직연금이 IRP계좌로 의무 이전하는 경우에도 수입보험료로서 예금보험료 산정대상에 포함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고용노동부>퇴직연금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구조개선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