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50 비조치의견

GA 수수료 체계 변경 및 지원 관련 규제 강화

보험제도팀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GA대리점의 모집행태는 상품 비교 판매를 통한 고객 편익제고 보다는 수수료 규모 및 시책만을 고려한 특정회사의 상품 판매에 치우치는 실정

ㅇ 이에 따라 철새모집인 발생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및 고객불만 증가, 경쟁적인 수수료 및 시책지원에 따른 모집질서 문란, 원수사의 사업비 부담 증가 등의 각종 문제점 발생

□ (건의사항) GA채널도 방카슈랑스 채널처럼 수수료 분급확대(초회수수료 축소)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ㅇ 또한, 시책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는 회사와 대리점간 위탁계약서 등 계약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으로서 감독당국이 법규 제정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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