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기준 개정에 따른 보험계약 분류기준 변경
보험계리팀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가급부금 비율이 10%이상일 경우 보험계약으로 분류되나,
ㅇ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은 개별계약 평가결과가 10%이하임에 따라 투자계약에 해당*되어 적립금이 회계상 부채로 분류
* ‘13.1월부터 보험계약으로 분류되는 부가급부금 비율이 5%이상에서 10%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장급부가 있는 저축성보험 상품은 투자계약으로 분류
ㅇ 저축성보험도 보장급부가 있는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해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위축될 우려
□ (건의사항) 보험계약 분류기준을 부가급부금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변경하여 주시거나
ㅇ 동 분류기준을 상품군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주시기 바람
* 예) 저축성보험은 부가급부금 비율 5%이상, 연금보험은 10%이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6]
판단 이유
□ (취지)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 IFRS4 2단계 도입 등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상승으로 보장성 보험 위주의 상품개발이 필요
ㅇ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도 저금리지속에 따른 금리리스크 부담으로 저축성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지속 축소하는 추세
□ (추진내용) 이에 따라 보험계약 분류시 적용되는 부가급부금의 산정기준을 개정
ㅇ 다만,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18년 이후로 조정
□ (검토의견) 향후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는 계약 비중 및 이에 따른 영향분석 등을 실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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