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2015.7월 대부업 광고규제 영향으로 중개시장을 통한 대부행위 비중이 증가하고 대부신청자중에는 다중채무자가 많아 개인회생신청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 * 본사 유효채권자 대비 개인회생 신청고객비율(회사자료) - ‘12년말 : 2.9%,’13년말 : 5.2%, ‘14년말 : 7.3%,’15년말 : 10.9%, ‘16.6말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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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무법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대출받는 사례**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대부신청자가 많다고 전문됨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추심이 중지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대부중개업체를 통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출받는 사례, 이자변제횟수가 2회만 되어도 사기대출로 오인되지 않는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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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부중개시장의 난립과 개인회생신청을 유도하는 일부 법무법인 등의 행태로 대부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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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대부업 건전성 확보, 악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개인회생제도 남용방지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개인회생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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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준을 위반한 채무자 및 법무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 도입 등 제재조치의 강화 등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회생 심사기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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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과잉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17.4.1일부터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회생 확정시(변제계획인가 결정시) → 회생신청 직후 시점(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시)’로 선행 조정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17.2.1일 보도자료 참고(“개인회생정보를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여 채무자의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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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개인회생 브로커 등을 통한 불합리한 대출 및 고의적인 면책시도를 방지하고, 금융회사 등의 불필요·불합리한 대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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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관련 법률의 소관부처인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귀사의 의견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6.9.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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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월초 금융위 유권해석을 실시하여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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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개인회생정보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17.4.일부터 시행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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