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52 비조치의견

개인회생 신청 심사기준 엄격적용 및 상습적 채무자 처벌조항 마련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5.7월 대부업 광고규제 영향으로 중개시장을 통한 대부행위 비중이 증가하고 대부신청자중에는 다중채무자가 많아 개인회생신청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 * 본사 유효채권자 대비 개인회생 신청고객비율(회사자료) - ‘12년말 : 2.9%,’13년말 : 5.2%, ‘14년말 : 7.3%,’15년말 : 10.9%, ‘16.6말 : 12.6%

특히, 법무법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대출받는 사례**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대부신청자가 많다고 전문됨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추심이 중지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대부중개업체를 통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출받는 사례, 이자변제횟수가 2회만 되어도 사기대출로 오인되지 않는다는 사례

이는 대부중개시장의 난립과 개인회생신청을 유도하는 일부 법무법인 등의 행태로 대부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음

(건의사항) 대부업 건전성 확보, 악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개인회생제도 남용방지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개인회생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동 기준을 위반한 채무자 및 법무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 도입 등 제재조치의 강화 등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회생 심사기준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과잉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17.4.1일부터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회생 확정시(변제계획인가 결정시) → 회생신청 직후 시점(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시)’로 선행 조정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17.2.1일 보도자료 참고(“개인회생정보를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여 채무자의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브로커 등을 통한 불합리한 대출 및 고의적인 면책시도를 방지하고, 금융회사 등의 불필요·불합리한 대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관련 법률의 소관부처인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귀사의 의견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6.9.27일)

‘17.2월초 금융위 유권해석을 실시하여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함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개인회생정보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17.4.일부터 시행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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