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53 비조치의견

외국환 관련 애로사항 전반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행업권 특성상 빈번한 외국환 송금 발생

환전과 관련해 우대환율 등 은행들 비교해보고 선택하고 싶은데 여행사의 외화자금출처 등 이유로 거래외국환 지정 은행과만 거래*해야하는 불편 발생 * 기재부 고시(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제4항)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

또한 외국 거래처로부터 송금을 받을 때 매번 계약서 또는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관련된 외화매입증명서 제출 서식*이 기관(정부기관-은행)마다 달라 불편 * 현재 표준양식 등이 없어 은행별로 서로 다른 서식 요구

(건의사항) 외화매입시 절차 간소화 내지 서식 통일 요청

판단 이유

(증빙서류 제출) 외국환거래규정상 제4-2조에 의하면 은행은 외화송금 수령시 수령인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어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기 어려움

다만, 기재부 등 금융당국은 확인의무 금액의 한도를 확대(‘15년부터 동 한도를 1천불에서 2천불로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불편함을 개선해 왔음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 건당 미화 2천불을 초과 2만불 이하인 경우 수령인이 은행에 수령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2만불 초과시에는 동 수령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외화매입증명서 제출서식) 정부기관 등이 기업에 외화매입증명서 제출 요청시 일부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절차 등을 거쳐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공통양식을 수정하여 제출에 협조해 왔음

향후,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하여 기업이 정부기관에 외화매입증명서 제출시 불편이 없도록 동 절차의 개선을 추진하겠음

관련 법령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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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조의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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