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53 비조치의견

외국환 관련 애로사항 전반

외환총괄팀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행업권 특성상 빈번한 외국환 송금 발생

ㅇ 환전과 관련해 우대환율 등 은행들 비교해보고 선택하고 싶은데 여행사의 외화자금출처 등 이유로 거래외국환 지정 은행과만 거래*해야하는 불편 발생

* 기재부 고시(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제4항)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

ㅇ 또한 외국 거래처로부터 송금을 받을 때 매번 계약서 또는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관련된 외화매입증명서 제출 서식*이 기관(정부기관-은행)마다 달라 불편

* 현재 표준양식 등이 없어 은행별로 서로 다른 서식 요구

□ (건의사항) 외화매입시 절차 간소화 내지 서식 통일 요청

판단 이유

□ (증빙서류 제출) 외국환거래규정상 제4-2조에 의하면 은행은 외화송금 수령시 수령인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어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기 어려움

ㅇ 다만, 기재부 등 금융당국은 확인의무 금액의 한도를 확대(‘15년부터 동 한도를 1천불에서 2천불로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불편함을 개선해 왔음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 건당 미화 2천불을 초과 2만불 이하인 경우 수령인이 은행에 수령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2만불 초과시에는 동 수령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외화매입증명서 제출서식) 정부기관 등이 기업에 외화매입증명서 제출 요청시 일부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절차 등을 거쳐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공통양식을 수정하여 제출에 협조해 왔음

ㅇ 향후,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하여 기업이 정부기관에 외화매입증명서 제출시 불편이 없도록 동 절차의 개선을 추진하겠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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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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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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